'무차별 칼부림 공포'에 보험 문의 급증·보안주 들썩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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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고 보장 상품 관심
평소보다 문의 20~30% 증가
트루엔·에스원 등 관련주 인기
"반짝 관심" "장기 현상" 분분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이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6일 부산 서면역에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이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6일 부산 서면역에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상을 바꿔놓은 가운데 경제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험사에 관련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거나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상황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는 최근 들어 ‘묻지마 폭행’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평소보다 20∼30%가량 늘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가입 중인 보험 상품이 ‘묻지마 흉기 난동’사고도 보상하는지와 함께 관련 보장 상품 가입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의 사례처럼 ‘묻지마 흉기 난동’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상해보험과 실손보험, 시민 안전 보험 등이다. 상해보험은 피해자가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상하는 상품으로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 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이 지급된다. 실손보험도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입원 또는 병원 치료받은 경우에 보상한다. 다만 흉기 난동범이 보험 수익자 또는 계약자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범죄 특화 담보도 있다.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지자체가 시민 안전 보험 내 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는 보안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인공지능(AI) 영상감시 솔루션 기업 트루엔의 이날 종가는 1만 1230원으로 전날 대비 9.78% 상승했다. 범죄·사고 예방 시스템, 보안용 카메라, CCTV, 영상분석 기술업체로 ‘보안주’로 엮이며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국내에서 보안 대장주로 꼽히는 에스원은 전날 대비 2.29% 소폭 떨어진 5만 5400원으로 마감했지만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영상보안 전문기업인 아이디스 또한 전 거래일보다 0.24% 하락한 2만 1200원을 기록했지만 지난달 26일 1만 7010원을 찍은 뒤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과 온라인상에 늘어난 범죄 예고 글 때문으로 해석된다. 범죄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만큼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공포가 보험 가입 문의로 이어지고 또한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호신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 관련 서비스와 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린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지를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사회적 이슈에 따른 ‘반짝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서면역 돌려차기 사건·정유정 부산 또래 여성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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