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차기환 임명, KBS이사 서기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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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서 의결 KBS·방문진 구도 바뀔 듯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이고,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진입할 경우 각각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방문진 이사(2009~2015년)와 KBS 이사(2015년)를 역임했다.

이들이 합류하면 KBS와 MBC 경영 및 인사의 결정권을 쥐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의 구도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이날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도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 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방문진 총원은 9명으로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는데 임 이사의 사퇴로 인해 일시적으로 여 2 대 야 6이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야권 추천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 중인데, 이들의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 대 야 4 구도로 바뀌게 된다.

한편 김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인데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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