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도 해수욕장 뛰어든 ‘무모한 시민들’… 지자체 “처벌조항 신설해야”
부산 송정해수욕장 30대 남성
술 마신 채 바다 들어갔다 구조
광안리서도 물놀이 커플 적발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지난 9일부터 부산 해수욕장의 입수가 금지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술을 마신 채 바다에 뛰어든 30대 남성이 구조됐다. 같은 날 다른 해수욕장에도 바닷가에 들어가려던 시민 2명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무모한 입수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부산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분께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 뛰어든 30대 남성 A 씨가 약 15분 만에 구조됐다. 해수욕장에 설치된 지능형 CCTV는 사고 당시 A 씨를 포착해 입수자가 있다는 경고문구를 해수욕장 바다봉사실에 전달했다.
근무 중이던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수욕장 3번 망루 인근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A 씨를 목격하고 119 수상구조대, 해경, 경찰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 이후 A 씨를 물속에서 구조한 뒤 의식을 잃은 A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응급조치 후 A 씨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고 해경 등은 A 씨를 인근 숙소에 있던 가족에게 인계했다. 구조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태풍 북상으로 지난 9일부터 부산 7개 해수욕장에 대해 입수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해운대구는 이를 위반한 A 씨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같은 날 새벽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던 시민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안여름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서 수영 중이던 이들을 발견하고 현장에 나가 이들을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커플 사이로 입수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송정해수욕장에서는 한밤중 바닷가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입수금지 조치를 어기는 이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수욕장 부분 개장이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부산 해수욕장 야간입수자 적발 건수는 300건을 훌쩍 넘었다. 입수금지 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 10만 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무단입수자가 끊이지 않는 셈이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입수금지 조치를 무시한 채 바다에 뛰어드는 이들을 막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하는 실정이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운영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20명가량의 야간 근무자를 투입해 익사 사고를 막고 있다. 또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 지능형 CCTV 30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지능형 CCTV는 백사장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해 입수자의 위치 정보 등을 관리사업소로 전달한다. 경고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업소 관계자는 경고 방송,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지자체 측은 이번 사고의 경우 다행히 지능형 CCTV가 제대로 작동해 야간입수자를 구조할 수 있었지만 입수자를 모두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처벌조항 신설 등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