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종합)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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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바닥으로 추락사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연제구 거제동 34층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 6층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 A 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 씨가 3인 1조로 아파트 유리창 틀 교체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시공사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DL이앤씨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총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노동자 8명이 숨졌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의 건설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DL이앤씨에서 계속해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이 업체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에 들어갔다. 감독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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