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안전' 결과 나와야 수산물 위판 가능해진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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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전국 43개 위판장서 유통 전 검사
검사 속도도 줄어…방사능 나오면 정밀검사

정부가 산지위판장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까지 수산물 검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13일 오전 부산 북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선에 대해 방사능 검사 준비 작업인 전처리를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산지위판장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까지 수산물 검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13일 오전 부산 북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선에 대해 방사능 검사 준비 작업인 전처리를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속보=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국 위판장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여태껏 위판 단계 이후 방사능 검사를 해왔는데, 만약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이미 전국에 유통된 이후라는 지적(부산일보 3월 6일 자 10면 보도 등)에 따른 조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업 상황 등을 고려해 많이 잡히는 품목 위주로 일주일 단위로 미리 품목을 지정해 검사한다.

오는 21일부터 본격 유통 전 검사가 진행되면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야만 위판장 경매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문 인력이 경매 전 위판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민간전문가들이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에서 검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결과는 경매 전까지 위판장에 통보될 예정이다. 통상 연근해 수산물은 조업한 당일이나 다음날 새벽에 전국 산지 위판장을 통해 경매로 유통된다. 이렇게 되면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확률은 매우 적어진다.

검사 시간도 대폭 줄어 기존 1만 초 검사 대신 1800초 신속검사로 시행된다. 검출 한도에 차이는 있지만, 국내식품 방사능 기준인 1kg당 100Bq(베크렐)을 모두 잡아낼 수 있다. 만약 신속검사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바로 정밀검사가 진행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산물 경매 이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사후약방문'이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검사 방식대로라면, 부적합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엔 이미 중도매인들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된 뒤다. 수산물을 새벽에 위판장을 통해 유통이 다 이뤄지는데, 수산물 검사는 시료 확보부터 검사 결과 도출까지 빨라도 2~3일은 걸렸기 때문이다. 수산물은 생물이라는 특성상 회수도 어렵다.

해수부 전재우 기획조정실장은 "오는 20일까지 지자체, 수협과 함께 시범운영을 거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해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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