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을 X” 악성 댓글에 최순실 옥중고소… 법원 판단은?
악플 1500건 이상 모욕죄 직접 고소
검찰은 약식, 법원은 벌금 선고 유예
‘국정농단’으로 복역 중인 최순실(개명 최서원)이 자신을 모욕한 60대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것으로, 기소유예보다는 무겁고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다.
A 씨는 2018년 4월 13일 경남 창원시 모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최 씨 관련 인터넷 뉴스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댓글엔 ‘썩을 X, 답이 없네. 그냥 죽어’라는 내용이 담겼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고발을 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최 씨는 지난해 자신을 욕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1500건 이상, 무더기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모욕 혐의로 A 씨를 약식기소했으며, 정식 재판에서 법원은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