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음란물 유포 배상금 1조 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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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 휴스턴 배심원단 평결
유사한 범죄 방지에 효과 기대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결별 후 보복성으로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1조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1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에게 12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소송은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성적인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웹사이트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의 공개 폴더 등에 여성의 사적인 이미지가 담긴 파일들을 올렸다. 또 여성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여성의 이미지를 게시한 소셜미디어 페이지에는 여성의 고용주 계정과 여성이 다니는 헬스장의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브래드 길드는 배상액인 12억 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맞서 싸운 D.L의 용기를 영원히 존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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