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국제 재판 관할권 없다”
법원, 도쿄전력 상대로 제기된 방류 금지 소송 각하
시민·환경단체 “도쿄전력 논리 수용… 항소할 것”
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도쿄전력의 방류 행위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17일 오전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금지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 민법 217조 등에 의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이 법원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라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런던의정서 등 국제협약은 국가만 적용되고 개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단체 측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런던의정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제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도쿄전력 측은 국가 간 조약이어서 개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국가와 분리할 수 없는 국민에게도 명백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도쿄전력도 마찬가지”라며 오염수 방류 금지를 주장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시민·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내팽개친 이번 선고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버젓이 존재하는 국제협약 준수에 대한 의무를 두고 부산지법은 이 의무를 저버려도 좋다고 판결했다. 역사는 사법부의 이 선고를 길이 기억하며 평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