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묻지마 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억지"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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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총기·테이저건 사용해 과감히 제압"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에 "검거, 처벌, 예방 등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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