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위한 특별근로감독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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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까지 한 달간 집중 지도 실시
체불 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등 집중 홍보

원양어선사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선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부산일보DB 원양어선사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선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1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선원법’ 제55조의 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 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 8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선원이 사업주의 파산·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를(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를 지급하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한편,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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