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위한 특별근로감독
9월 21일까지 한 달간 집중 지도 실시
체불 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등 집중 홍보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1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선원법’ 제55조의 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 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 8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선원이 사업주의 파산·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를(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를 지급하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한편,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