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34명 추가 인정해 총 3508명…부산 369명으로 10.5% 차지
‘보증금 1억원 이하’가 절반 차지…인천 1075명 최다
임대인 '전세사기 의도' 제시못한 58명 구제 못받아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0여일간 전국에서 모두 3508건(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10건(명) 중 1건(명)은 부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인정 기준을 놓고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58건(명)은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해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해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상정안건 중 93건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상정안건 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최종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7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 3887건이 상정돼 90.2%인 3508건이 가결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9.8%인 379건은 부결됐다. 가결된 3508건 중 672건은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사안’으로 분류됐다.
지난 18일까지 가결된 3508건 중 내국인은 3436건(97.9%), 외국인은 72건(2.1%)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현항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전체의 3.6%인 총 10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892건(25.4%), 경기 520건(14.8%), 부산 369건(10.5%), 대전 239건(6.8%) 순이었다. 울산은 30건, 경남은 55건이었다.
보증금액 구간별로 보면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인 피해자가 전체의 절반 수준인 1744건(49.7%)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는 1046건(29.8%),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604건(17.2%)이었다.
한편, 지금까지 부결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총 379건 가운데 35.6%(135건)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부결 결정이 났고, 15.3%(58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 4호를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보완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 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최석군 변호사는 "피해 요건 중 '다수', '기망', '반환할 능력' 등의 구체적 부분은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