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 명 동시 투약 가능 필로폰 밀반입 일당…징역 10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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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사범들이 태국으로부터 들여온 필로폰 50kg(시가 1657억 원 상당). 부산지검 제공 마약 밀수사범들이 태국으로부터 들여온 필로폰 50kg(시가 1657억 원 상당). 부산지검 제공

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선적 화물에 필로폰 50kg을 몰래 넣어 밀수한 마약사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일당 3명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용당세관을 통해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0kg, 시가 1657억 원어치를 밀수입해 들여온 뒤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팰릿(목재나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 운반대) 7개에 마약을 몰래 넣어 국내로 들여왔다. 필로폰 50kg은 165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국내 필로폰 밀수 사건 중 단일 적발 건으로는 역대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재판부는 “마약의 수요 공급을 끊고 국민들이 환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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