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0만원에 관리비 100만원’…국토부 월세 꼼수인상 막는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개정안 다음달 시행
원룸 등 관리비 항목별로 세부금액 표시해야
일부에서 원룸 등을 세를 놓을 때 월세는 적게 정하고 관리비를 대폭 올려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표시할 때 관리비 항목을 세부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를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다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 5000원, 인터넷 1만 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은 정액으로 부과하는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특히 이같은 경우는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다.
정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렇게 해도 집주인이 공용관리비 등을 대폭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관리비 자체를 내리라고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관리비 정보를 제공한 매물은 더 투명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매물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도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다음 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발맞춰 서비스를 시작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