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제 팔고 최대 5억원 받아 챙겼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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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명 자진신고…·5000만 원 이상도 45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현직 교사 중 일부가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 등이 제작하는 사설 모의고사에 쓸 문제를 팔아 최대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도 45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스스로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직 교원 297명이 신고한 영리 행위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44.4%)이다.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대가를 받은 교사 대부분은 사설 학원이 운영하는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했다. 경기도 한 사립 고등학교 수학 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7개 사교육 업체와 부설 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000여만원을 받았다.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 화학교사 B씨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대형 사교육 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 8000여만 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한 교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다. 또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해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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