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5년 새 배 이상 늘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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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상속액 96조
결정세액만 19조 2600억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또 피상속인 상위 1%에 속하는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 원을 물려줬다.

21일 국회 기재위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 4214억 원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90조 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액수다. 이는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미신고 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먼저 상속 재산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액수는 96조 506억 원으로 5년 전(35조 7412억 원)보다 169% 늘었다. 과세 기준에 못미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 7269억 원이다. 결정세액은 19조 2603억 원에 달한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총 1만 5760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 원, 결정 세액은 12억 원이었다. 피상속인 중 상위 1%인 158명의 경우 1인당 평균 2333억 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상속세로 납부한 평균 금액은 1006억 원이다.

지난해 증여된 재산은 총 92조 3708억 원으로, 2017년(54조 784억 원)보다 70.8%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 946억 원, 총결정세액은 8조 433억 원이었다. 상위 1%의 경우 1건당 평균 36억 원을 증여하고 14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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