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작업 2인 1조 의무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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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산안법 개정안 발의
위반 땐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도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들이 지난 16일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들이 지난 16일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빵 공장 끼임 사고, 건설 현장 사망 사고 등 산업현장 사고가 이어지자 정치권이 관련 법 강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각종 대책이 마련되는데도 이어지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정부는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서 위험이 있는 작업장의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률이 아닌 규칙 또는 가이드라인 등에 있는 규정이어서 권고 사항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홀로 승강기를 수리하다 추락사한 20대 노동자가 남긴 마지막 문자는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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