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증금 횡령 의혹 대표 출국 금지
임대관리업체 대표 계좌동결 조치
동래구 등 부산 6곳 180호실 운영
국가수사본부서 수사 지휘 검토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오피스텔 등 전국에서 발생 중인 임대관리업체 ‘보증금 횡령 의혹’(부산일보 8월 14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해 30대 업체 대표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업체는 동래구를 포함해 연제구, 부산진구 등 부산에서만 6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돼 추가 피해 우려가 높다.
2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보증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A임대관리업체 대표 B 씨에게 출국금지, 계좌동결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B 씨는 해외로 도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B 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충남 서산경찰서, 인천 중부경찰서,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 등에서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인 동래경찰서도 B 씨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충남 등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초기 단계여서 각 경찰서에서 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큰 사건은 일반적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경찰서를 지정한다”면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윤곽이 드러나면 국수본에서 사건 지휘를 맡아 한 경찰서에서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업체는 동래구 온천동을 포함해 부산 6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동래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강서구 명지동, 연제구 연산동, 부산진구 부전동·부암동, 동구 범일동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전체 규모는 약 180호실로 부산에서도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중계약’으로 인한 임차인, 임대인 피해가 잇따르자 인천시는 지난 10일 지역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공문에서 인천시는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계약 등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다”면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시 권한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지, 계약 내용의 임대인 동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A업체는 관할 지자체인 인천 연수구에 지난 분기 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A업체와 같은 주택임대관리업체는 분기마다 자본금, 전문인력, 사업장 등 세부 사항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연수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A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