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에 부당대출… 전세사기 조직원 120여 명 무더기 검거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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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진행 깡통전세’ 수법으로 122억 보증금 가로채
사회초년생·타지역 거주자 등 확인된 피해자만 53명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10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 부동산 전세 사기를 벌여온 조직원 12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2개 사기 조직, 12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바지 명의자 모집책 A(60대·남·구속) 씨 등 56명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등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 매물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 깡통전세’ 수법을 통해, 122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채고 30억 원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시 진행 깡통전세’는 부동산 매입 뒤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빌라 등의 전세 계약을 우선 진행하고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A 씨 일당은 먼저 매매를 진행해 주겠다고 집주인에게 접근했다. 이어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이나 타지역 거주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체로 실제 시세보다 계약이 높은 가격으로 이뤄졌다. 이후 신용불량자인 바지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 의무를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최대 1억 원을 매매 성사에 따른 리베이트로 챙겼다. 반면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 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확인된 피해자는 53명이었다.

B(50대·남·구속) 씨 등 65명은 저소득층의 명의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은행 등 26개 금융기관에서 32회에 걸쳐 57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부산 지역의 기초생활보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역시 전세 대출 실행 전 현장 실사 등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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