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과의 전쟁’ 선포 8개월, 경남서만 220명 무더기 검거
업무방해 94명 42.7%로 가장 많아
현장에선 “노조 채용 강요 크게 줄어”
법원도 유지 판결 등 사회적 인식 변환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뿌리뽑으려 특별단속을 벌여온 경남경찰이 8개월간 200명이 넘는 위반자를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220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노조 지역본부장과 집행부 간부 등 25명은 지난해 7~10월 사이 창원·진주·거제 등 8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노조원 채용 강요·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고,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부울경 일대 22개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 9000만 원을 빼앗은 B노조 지역본부장과 집행부 10명도 검거됐다.
2021년 4~11월 부산·경남지역 아파트 건설사 6곳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거절하자 “끝장을 보겠다. 매일매일 고소·고발·집회에 들어가겠다”며 협박해 3260만 원을 뜯어간 노조원 1명은 구속됐다.
특별단속에서 드러난 범행 유형을 보면 출입방해·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94명 4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90명 40.9%, 노조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 34명 15.5% 등 순이었다.
경찰의 고강도 단속에 건설현장에선 “과거보다 노조의 채용 강요가 크게 줄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법원도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징역형 등 유죄를 잇따라 선고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환기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홈페이지에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창구’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도 강화한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계속해서 노조·단체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건설현장에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