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이사장 자녀 해외유학비 지급, 일가는 고급외제차 등 사치생활
국세청 공익법인 77곳 자금 부당유출 등 적발
지방 공익법인, 이사장은 수도권에서 카드 사적 사용
아파트 취득한 후 이사장 장모에 무상으로 임대도
#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공익법인의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가진 법인에 시세보다 매우 낮은 금액으로 임대했다. 또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법인에는 공익법인 건물관리를 전부 위탁하고 관리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했다. 이사장 일가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익법인 B는 이사장 장모가 살고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사들였다.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으로 계속 임대했다. 또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임대한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시켰다.
# 공익법인 C는 출연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10년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했다. 공익법인이 지방에 있는데도 공익법인 카드를 이사장은 생활 근거지인 수도권의 골프장,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공익법인 D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등록금을 주고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로 위장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에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공익법인의 위반금액은 총 473억 원이며 예상세액은 26억 원이다. 공익법인이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과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다. 먼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8개 법인이 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 변칙 회계처리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곳도 8곳이었다.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해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차입금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준 경우가 15곳이 있었다. 자금을 빌려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한 경우,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한 경우가 있다.
이밖에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거나 법인세를 축소해 신고한 경우가 8곳이었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