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징역 6년 구형
7차례 성착취물 제작, 영상통화 음란행위도 강요
2000만 원에 피해자와 합의…처벌 불원서 제출
검찰 “미성년자 몰랐다고 발뺌, 자숙도 하지않아”
서준원 “구단 통제·육아 스트레스로 일탈…
이혼·제명 등 가진 것 모두 잃어, 기회 달라”
검찰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3일 오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 전까지 서준원은 피해 아동 측에 합의금 2000만 원을 지불해 합의를 봤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서준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피해 미성년자 A 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 양을 알게 됐다. 서준원은 A 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이날 서준원은 7차례에 걸쳐 A 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준원은 A 양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A 양이 거부하자 A 양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며 “잘 생각해. 이거 올려도 돼”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초범이기는 하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고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까지 전혀 자숙하지 않고, 증거가 있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서준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7년과 공개고지 명령, 수강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서준원 측 변호인은 “범행이 단 1회에 그치는 등 다른 성착취물 제작 범행과 비교해 범죄가 무겁지 않다”며 “피해자를 대면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형사적 책임은 져야 하지만 피고인은 프로야구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하고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는 등 자신이 가진 것 모두를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보이며 합의를 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후 진술에서 서준원은 “피해자와 그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죄송하고,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벌였던 자신을 말리고 싶다”며 “구단의 엄격한 통제와 육아 스트레스 등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자신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또 “부모님은 물론 아내에게도 큰 상처를 줘 이혼을 하게 됐고, 어린 아들을 품에서 떠나 보내야 했다. 가장 잘하고 좋아했던 야구도 평생 할 수 없게 됐다”며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전처와 아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준원은 첫 공판 때까지만 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서준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