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 한국제강 대표 항소도 ‘징역 1년 유지’
법원 “1심 양형 적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대표 신분으로 첫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서삼희)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제강 함안공장에선 지난해 3월,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 B(65) 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A 씨와 한국제강 법인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당시 적용된 혐의에 대해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할지 여부였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중 가장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반대로 실체적 경합은 복수의 범죄를 하나의 죄명으로 다루는 것이며 형량을 가중한다.
1심 재판부는 A 씨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장에 근로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앞서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시 중대재해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양형부당을, 검찰은 법리 오해 등의 사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실체적 경합범과 관련해 “A 씨의 각종 의무가 전적으로 일치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겹친다”고 짚었다.
A 씨 형량에 대해선 사망한 피해자의 일정 과실, 유족과 원만한 합의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지만, 1심 판결 역시 이를 모두 참착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이 유지되면서 A 씨가 신청한 보석도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1심 양형은 적절했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