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두 자녀도 '다자녀 특공'…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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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예고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담아
2명 25점·3명 35점·4명 40점
제도 시행 후 공고 주택부터 적용

삼성물산이 서울 동대문구에 공급하는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단지에 청약통장 3만7천여개가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래미안 라그란데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468가구 모집에 3만7천2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79.1대 1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 연합뉴스 삼성물산이 서울 동대문구에 공급하는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단지에 청약통장 3만7천여개가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래미안 라그란데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468가구 모집에 3만7천2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79.1대 1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 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게 된다. 또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만큼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아이를 가진 가정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때 다자녀 특별공급 항목이 있다. 그동안에는 다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 해당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2명 이상도 다자녀로 판단한다. 다자녀 배점은 총 40점인데 그동안에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을 매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을 매기게 된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한 바 있다.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발표가 있었던 지난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으면 10% 포인트, 2명 이상은 20% 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뽑을 때 배점에서 동점이 되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그동안에는 동점이 되면 추첨을 했다.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에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고가의 수입차 등이 주차된 경우도 많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제대로 선정됐는지 하는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다. 국토부는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지만 재계약할 때는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번은 재계약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조건이 입주 후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때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재계약 때 소득·자산 기준은 입주 전보다 기준이 높아져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안되도록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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