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범죄 예방 역량 강화 위해 의경 재도입”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담화문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추진
정부가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없어졌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 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일선 경찰의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라는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