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대응팀 2학기부터 시범 운영
교육부, 학교장 중심으로 처리
2학기부터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일선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팀도 구성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공개한 생활 지도 고시의 큰 틀을 유지한 가운데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한다. 각 교육청·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통합 민원팀은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