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임대 310명 연내 공개… 대신 갚은 전세금 1조 3081억 원
상위 10명 변제 금액 5038억 원
서울·경기 등 2370 세대가 피해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임대인’(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오른 임대인이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세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 규모는 1조 3000억 원에 달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들 악성임대인의 명단은 올해 안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주요 악성임대인에 따른 대위변제액이 지난 4월 기준으로 1조 3081억 원이라고 23일 밝혔다. 악성임대인은 HUG가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악성임대인 명단에 오른 임대인은 모두 310명이다.
이들 악성임대인 가운데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많은 상위 10명의 금액은 총 5038억 원에 달해 3%의 사람들이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를 차지했다. 이들 상위 10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을 집중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인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수는 2370세대에 달했다.
HUG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던 이들 악성임대인의 명단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 3월 국회에서 악성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이 다음 달 시행되면 당사자 소명,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 등 절차를 거쳐 명단이 공개된다.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 연말쯤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맹 의원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