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3대 킬러규제’ 혁파해 노후산단 탈바꿈…신산업·청년 품는다
정부, 입주업종 제한 등 ‘산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
업종 제한 확 풀어 투자 유인…법률·세무 등 서비스업도 입주
공장 '매각 후 임대' 허용…편의점·병원·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로 ‘산단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가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또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판 뒤 임대해 쓰는 '매각 후 임대'가 허용돼 기업이 신·증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자금을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산단 3대 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산단 규제 혁파'를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24조 4000억 원의 투자와 1만 2000여 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첨단·신산업 분야 기업이 노후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과거 수십년 동안 유지된 경직적 입주 업종 제한을 푼다.
이를 위해 입주 대상 기업이 아니어도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의 능력 허용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주 업종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근본적으로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산단 관리 기관이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단지 변화 방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조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산단에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 업종도 입주가 허용된다.
또한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완화된다. 산단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한다.
노후 산단을 바꿔 나가는 데 지방의 책임과 역할도 커진다. 개발 계획 변경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산단이 기존의 18개에서 31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각 지역 사정에 맞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단의 토지 용도 제한을 풀어 노후 산단에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개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쉽게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의 3만㎡에서 10만㎡로 대폭 확대해 노후 산단에 체육·문화시설 등 편의·복지시설을 속도감 있게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통 산단을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 캠퍼스로 바꿔 나가겠다"며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