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노조 경고파업…학교와 입장차 커 갈등 고조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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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대학본부 2층 로비서 파업 집회
노조 “학교 불법행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학교 측 “법률 위반 주장 사실아냐” 원칙 대응

민주노총 전국대학교노동조합 동아대학교 지부가 24일 오전 승학캠퍼스 본관 로비에서 경고파업 집회를 갖고 있다. 동아대 노조와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지난달 28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대현 기자 jhyun@ 민주노총 전국대학교노동조합 동아대학교 지부가 24일 오전 승학캠퍼스 본관 로비에서 경고파업 집회를 갖고 있다. 동아대 노조와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지난달 28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대현 기자 jhyun@

동아대학교 직원 노조가 경고파업을 열고 학교에 집중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학교 불법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학교 측은 법률 위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동아대학교지부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대학본부 2층 로비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9월 4일 1차 전면 파업 전 집중교섭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노조 소속 직원은 약 200명이다.

앞서 지난 2월 학교 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이날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경고파업 집회가 열렸다. 노조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매일 집중교섭을 할 계획인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1차 파업에 나선다.

지난해 11월부터 노사는 교섭을 17차례 진행했지만 임금인상, 단협 문구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2월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학교는 신뢰를 위반했다며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동아대학교지부. 손혜림 기자 hyerimsn@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동아대학교지부. 손혜림 기자 hyerimsn@

노조가 학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갈등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취업규칙 공개 거부, 보상휴가제 미실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법인파견, 규정 제정 시 미합의, 인사결정 이의제기, 희망퇴직 미실시, 순환근무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교직원 휴게실 미설치)을 주장했다.

학교 측은 노조의 법률 위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간 외 근로수당 미지급과 보상휴가제 미실시에 대해서는 2020년 노사 합의로 정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했고, 연장 근무 시 대체 휴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고 해명했다.

취업규칙 공개 거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노조를 포함한 관련 부서에 ‘2023학년도 교직원 보수표 제정 통보’ 문서를 발송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개하며, 취업규칙 관련 규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 휴게실 미설치에 대해서도 설치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왔고, 해당 지적이 노조 단체 교섭 안건이라 교섭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즉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학교는 노조가 지적한 희망퇴직 미실시, 인사결정 이의제기, 규정제정 시 미합의 등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류 중이거나 관련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노조에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하지만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현 상황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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