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모텔 방치 사망’ 피해자 두고 나온 공범, 금고형 확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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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 서면의 한 술집 골목에서 지인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모텔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부산일보 2020년 12월 21일 자 10면 등 보도)과 관련해 당시 함께 있던 공범이 금고형을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동료 아르바이트생·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중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일행들과 함께 기소됐다.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는데 A 씨를 비롯한 일행 다섯 명은 그를 모텔에 옮겨둔 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시간 뒤 사망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주된 가해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 씨 등 일행 4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구호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 씨와 B 씨가 피해자 유족에 수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형량을 금고 8개월, 금고 1년 2개월로 줄였다. 나머지 2명의 형량은 유지됐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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