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고신대, 허위 월급명세서 발행 물의
건강보험료 미납 사실도 숨겨
임금체불 이어 법적 논란 야기
대학 측 “내부 시스템적 문제”
속보=재정난으로 교수 임금 체불 사태에 직면한 고신대(부산일보 8월 7일 자 6면 등 보도)가 2개월간 허위 월급명세서를 전체 교직원에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가 전직원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는데 직원들에게는 건강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교직원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24일 고신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체 교직원 154명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건강보험료는 직원 개개인의 임금에서 회사 측이 보험료를 사전에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된다. 지난 6월 임금의 경우 지난달 뒤늦게 지급되면서 직원들은 건강보험료만큼 공제 받은 임금을 받았다. 이달 임금을 받은 일부 교수도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임금을 받았지만 건강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았다.
문제는 학교 측이 이 같은 미납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직원들이 받은 월급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가 납부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학교 측이 교직원에게 ‘허위 명세서’를 발급한 셈이다. 교직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은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 임금 체불을 넘어 학교 측이 건강보험료를 횡령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의도적으로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측은 “이달 중 체납은 해결될 것이다”고 설명하지만, 임금 체불에 이어 건강보험료 미납 사실을 학교 측이 숨기면서 일부 교직원들은 학교 재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신대 한 교수는 “2개월간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 중 미납분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2학기 등록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같은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고신대 측은 2개월간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와 다른 월급명세서가 발행된 것은 내부 시스템 문제라는 입장이다. 고신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미납 사실을 명세서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명세서 발행 과정의 시스템적인 문제였다”며 “건강보험료가 전직원 전체 금액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라 재정상 납부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신대는 신입생 충원 미달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정해진 날짜에 교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의대 기초교수 보직수당과 부교수 이상 임금이 절반만 지급됐다. 나머지 절반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 고신대 핵심 학과인 의대는 운영비가 지난 5월부터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1학기 교육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후 이사회는 최근 총장을 사실상 해임했다. 전임 이병수 총장은 지난해 5월 임시 이사회에서 선임된 후 1년 3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