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맘에 안 들어” 편의점 직원에 흉기 휘두른 60대,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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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살인미수 A 씨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편의점 직원이 퉁명스럽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이 편의점에서 소주 등 1만 3500원 어치를 사고 5만 원 지폐를 내밀었는데, B 씨가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다소 퉁명스럽게 응대했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의 태도가 떠오르자 갑자기 화가 났고, 급기야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 씨에게 욕을 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턱부위가 베인 B 씨는 간신히 A 씨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A 씨와 함께 넘어졌고, 편의점 앞을 지나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빼앗았다.

편의점 안에는 다른 손님도 있었는데, 공포에 질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B 씨를 도와 A 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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