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삼중고 겪는 수산업계 도움 될 것 "
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두고
28일 부산서 수산업계 간담회
"이번 추석 매출 증대 기대"
업계, 환영 입장에 폐지 요구도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은 농축수산 선물 가격 상한선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김영란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8일 부산을 찾아 “시행령 개정이 민족 최대 명절인 올해 추석에 적용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지역 수산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산업 전반이 얼어붙은 만큼 김영란법 전면 폐기 등 현실에 맞는 대책을 요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부산 중구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김영란법 개정 관련 부산 수산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수산업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에 더해 최근 이상 기후 영향으로 어획량 감소, 소비량 급감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며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업계에서는 어려움 겪고 있다는 절절한 호소가 계속됐다”며 “이에 지난 21일 권익위 전원위를 통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제한을 평소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명절 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례를 살펴보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은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져 왔다”며 29일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10만 원까지만 허용되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 명절엔 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금액이 상향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다만 수온 상승, 적조 등 자연재해에 더해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소비량까지 감소한 현실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인 규제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 김기동 지도상무는 “수산물은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농산품처럼 계획대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며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감안해 유동적으로 정책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 명절 기간에 한정해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15만 원, 30만 원처럼 선물 금액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청탁을 하는 데 수산물로 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한정으로 선물 가격 제한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라고 강조했다.
수산업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는 김영란법 존치를 두고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등에선 선물 가액 확대가 김영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한다.
반면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칼질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김영란법 제정 1년 만인 2017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 원으로 상향, 2021년에는 설날·추석 기간 가액을 2배로 조정한 데 이어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