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도 출산만 하면 적용… 공공 아파트 청약 ‘신생아 특공’ 생긴다
[2024년 예산안] 부동산 분야 변화
민간 청약도 출산가구 우선 공급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도입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대상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시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또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시에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을 할 때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아울러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에는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 예산안 중 부동산 분야 정책을 29일 발표했다.
먼저 출산 가구가 아파트 청약에 좀 더 쉽게 당첨되도록 한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아파트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을 준다. 임신을 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1월 1일이라면 통상 한 달 내 청약을 한다. 이때 2년 내 아기를 가질 사람이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즉 2년 내 임신 또는 출산을 해야 한다. 만약 안 될 경우 청약이 취소된다. 산모 건강에 위험이 오는 등 불가피하게 낙태를 하는 경우는 인정된다. 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로 폭이 넓다. 연 3만 호 수준을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월 소득은 650만 원이다. 1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975만 원까지 인정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시에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이 있다. 이 특공에서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면 소득요건이 된다. 연 1만 호가량 공급된다.
또 공공임대에서도 출산가구를 우대하는 조항이 나왔다. 2년 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이처럼 출산가구를 우대하는 경우를 모두 합하면 연 7만 호 수준이 공급되는 셈이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정책자금 대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미혼 6000만 원, 신혼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출산가구는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면 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됐다. 이 역시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면 된다. 소득에 따라 1.1~3.0% 특례 금리를 4년 적용한다. 이들 대출은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 때문에 아파트 청약에 불리하다. 앞으로 공공주택 특공(신혼·생애최초)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동일한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명이 각각 신청해 중복당첨되면 둘다 무효처리되지만, 앞으로 중복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파트 청약 시 점수를 매길 때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인정된다. 앞으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한다. 단 배우자 가입 기간은 50%만 적용하고 최대 3점을 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