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주민 2800명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도 패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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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갑상선암 환자 618명과 가족 등
법원 “피폭선량 공법상 구제 기준보다 낮아”
“정부가 추진한 역학조사 결과도 외면”

3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이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준영 기자 jyoung@ 3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이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준영 기자 jyoung@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다 갑상선암을 앓게 된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30일 오후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8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동소송 원고들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수원이 운영하는 핵발전소 인근(반경 10km 또는 30km)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이다. 이들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 등을 근거로 2015년 2월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 기준보다 낮다”며 “또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 직후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재판부가 정부 추진 역학조사 결과도 외면했다”며 판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뢰해 서울대가 진행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르면 핵발전소 주변 5km 이내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 위험도는 원거리에 비해 2.5배 높다”며 “올해 6월 환경부가 실시한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조사’ 결과에도 반경 5km 이내 주민의 47.1%의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와 한수원은 주민들이 핵발전으로 인해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부산고법은 평생 질병으로 고통 받는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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