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조, 직원들 자택·차 조사 지시 행정국장 고발
지난달 30일 채용 관련 서류 도난에 ‘강제 조사 논란’
국장 “서류 찾기 위한 목적 외 다른 의도 없었다” 사과
노조 “잠재적 범죄자된 직원 인권 회복·보호해야”반발
경남도 공무원노동조합이 도청 간부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건은 당초 도청 인사과 채용서류 절도 사건으로 시작돼 직원 인권침해 논란으로 비화됐다.
경남도 공무원노조는 5일 오후 2시 경남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적은 혐의 내용은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이 최근 직원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업무지시를 내리고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새벽 0시 45분 경남도청사 2층 인사과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A 씨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를 통째로 들고 달아나면서다. 당시 A 씨는 사다리를 타고 2층에 있는 사무실 방충망을 뜯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그 후 책상에 보관돼 있던 열쇠를 찾아 캐비닛을 열고 서류를 훔쳤다.
경남도청 행정국은 출근 이후 서류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내부자 소행이라 생각했다.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들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해임될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 해당 국장은 인사과 직원 30여 명에게 서로의 자택과 차량을 상호 조사하도록 지시해 논란을 자초했다. 직원들은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는 압수수색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뒤늦게 외부자 절도 사건임을 인지한 경남도는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해당 시험에 응시했던 A 씨는 경찰에 합격 여부가 궁금해 최종 발표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도청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훼손하며 직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서류를 찾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남도 한진희 노조위원장은 “잠재적 범죄자로 몰린 직원의 인권을 회복하고, 앞으로 직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