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공교육 멈춤의 날 교원 연가 징계하지 않겠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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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서 재차 밝혀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맞아 부산교사 추모집회가 열린 지난 4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참석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맞아 부산교사 추모집회가 열린 지난 4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참석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 행동에 나선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징계와 형사고발 등의 강경기조를 유지했으나 비판 여론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연 간담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위해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를 임시휴업하는 것은 모두 법 위반이며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와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줄곧 고수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당일인 4일 오전까지도 징계 방침과 관련해 “교육부의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경고에도 교사들이 대규모로 결집하며 전국적으로 추모 행동에 나섰고 정부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져 입장을 바꿨다고 분석한다. 대통령실에서 “법 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지난 4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관련 법을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적용하는데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초등학교 교사 9369명 중 1634명(17.4%)이 연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4일 오후 5시부터 시교육청에 열린 추모제 행사에는 교사 2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교원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징계 철회를 환영했다. 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부의 징계 철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주호 장관은 더는 교사를 겁박하는 수를 쓰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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