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모범공동주택 지원금’, 종사자 상생 마중물 될까
지난해 부산 첫 조례 제정 시행
관리 지원금·복리후생비 지급
입주민·경비원 등 만족도 향상
고용불안 해소 방안은 미지수
부산 부산진구청이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상생 문화를 만든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매해 지원금을 전달한다. 인센티브 방식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부산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진구청은 공동주택 내 관리종사자(경비원, 미화원, 용역노동자) 고용환경 개선과 입주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한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모범공동주택 5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아파트에게 관리지원금 200~500만 원과 관리종사자 복리후생비 100~300만 원, 모범 주택 현판 등이 6~7일 이틀 동안 전달된다.
모범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 회계 관리 투명성, 안전관리, 관리종사자 고용 안정 항목 등 내부 자체 평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구청은 지난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39개소 중 신청을 받아 고용상생분야에서 최우수 1단지와 일반관리, 안전관리, 공동체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 1단지, 우수 1단지, 장려 2단지 등 최종 5곳을 선정했다.
구청은 공동주택 내 관리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자,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에게 지자체가 관리지원금을 지원해, 입주민 스스로 관리 수준을 높이고 관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부산지역 공동주택 내 관리종사자들의 극심한 고용 불안은 고질적인 문제다. 관리종사자들은 통상 3~6개월 이하 또는 1년 미만 단기 계약이 많은데, 이는 직고용 형태가 아닌 용역업 등 간접고용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2021년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부산지역 경비노동자 6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 비율이 71.8%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쪼개기 계약은 갑질 문화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계약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계약 연장을 위해서 입주민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3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을 맺은 공동주택 내 관리종사자들은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다만 조례 활성화와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방안 마련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구청의 모범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주민 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동주택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기간 유지와 처우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되기 위해 평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개소도 적어 조례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구청 건축관리과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내 근로자와 입주민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널리 전파돼, 살기 좋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