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간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고금리로 미분양과 연체 급증
전매 가격과 시기 제한 검토
건설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 용지를 다른 건설사에 양도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전매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에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건설사가 사내 계열사를 동원해 무더기로 ‘벌떼입찰’을 하고 계열사간 전매를 하는 등 공급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최근엔 금리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도 대금을 내지 않아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총 46개 필지이며 연체금액은 1조 1336억 원에 달한다. 연체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국토부는 이에 민간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LH도 택지 매각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택지를 양도받아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LH 미매각 토지의 분양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는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 이후 전매를 허용하는 등 전매 가격과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리상승과 자재값 인상으로 올해 1∼7월 민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20만 7278호로 지난해 동기보다 29.9% 감소했다. 착공 역시 54.1% 줄었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 PF와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