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 청약 통해 매월 10만 원부터
연간 매입 한도 1인당 1억 원
10년물 만기수익률 세전 41%
수요 다변화 안정적 국채 발행
안정적 초장기 투자처 제공도
내년부터는 개인도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발행 중이다. 지난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근거 마련 위한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도입이 결정됐다.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원활한 국채 발행을 위해 수요기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채 보유비중은 국내기관이 79.4%, 외국인이 19.4%, 개인이 1.2%다.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 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 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이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다.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나 상속, 유증, 강제집행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를 지급한다.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 된다. 판매 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된다. 판매 전월 말일까지 종목별 발행한도, 금리, 발행 일정 등을 공표한 뒤 청약계획을 발표한다.
청약은 판매대행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며 신청기간은 3일, 신청 최저금액은 10만 원(10만 원의 정수배로 증액)이다. 신청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하는 형태다.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 배정, 월간 발행한도 초과 시에는 소액 청약을 우선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후 청약자에게 개인별 배정결과 고지·미배정 청약증거금 반환의 순서로 이뤄진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50세에 20년물을 5000만 원 일시 매입하면 70세에 1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전 사망할 경우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도 된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춰 학자금 마련 용도의 투자도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 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20~24세 때 매년 10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자녀 나이가 10세일 때 10년물을 3000만 원 일시 매입하면 자녀 나이가 20세가 될 때 약 4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원금 손실 부담 없이 목돈의 안정적 투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물을 1억 원 매입하면 10년 후 약 1억 4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년물을 1억 원 매입할 경우 20년 후 약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편중된 국채 수요의 다변화를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국민에 제공해 노후 대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