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법안 심사 속도… 연내 출범은 불투명
과방위, 우여곡절 끝 안건조정위 구성
기존 연구기관과 관계·입지 등 쟁점
25일 결론 나면 늦어도 10월 초 의결
당초 ‘6월 의결’ 목표 3개월 이상 늦어
경남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5일 구성돼 지지부진하던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법안 내용과 처리 속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사천 입지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의 마지노선으로 ‘9월 내 우주항공청법 처리’를 못 박아왔다는 점에서 연내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우주항공청법 관련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는 그동안 위원장 선출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을, 민주당은 조 의원을 각각 밀었는데, 결국 민주당 의견이 관철됐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두현 박성중, 민주당 변재일 이정문, 무소속 하영제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 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우주항공청과 항공연·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관계 설정, 대전·전남·경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의 기능 강화 방안, 우주·항공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4일 “9월 국회 정기회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부칙을 3개월로 단축하더라도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부칙 상 ‘6개월 뒤’로 명시된 법안 시행 시점을 3개월로 단축하더라도 법안 처리 시점이 10월로 넘어가면 연내 개청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 의원은 사실상 사천으로 정해진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설치 논의는 입지와 관련한 건 아예 없다. 입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입지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못 박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위치한 대전을 지역구로 둔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대전 유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특화단지와 함께 경남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삼각체제 완성을 위한 초당파적 국책 사업”이라며 입지 문제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다.
정부는 올해 4월 우주항공청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의결을 거쳐 연내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경남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수차례 상경 시위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해왔고, 6월 말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과방위원장직 사퇴 카드까지 거론하며 신속한 법안 심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