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위원회 ‘청년 참여’… 지역 지원센터 운영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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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청년의 정책 참여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역에는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할 거점으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 위원을 둬야 한다.

청년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주 4·3중앙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원회 등 특수한 위원회는 제외된다. 나아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 위원을 30% 이상 위촉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청년 정책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온·오프라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 정책 전달 효과를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청년들이 지원 자격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로 지정 가능한 청년단체 또는 청년 시설의 인력, 조직, 시설 요건이 명시됐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번 개정해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이 배치됐고 이번에는 더 많은 청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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