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사건’ 동거녀 1심 징역 20년에 ‘항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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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7kg로 굶기며 방치…끝내 사망
친모엔 성매매 강요로 대금 1억 2450만 원 갈취
재판부 “사실상 가을이 돌봐…보호자 지위 인정”

부산지방법원. 부산일보 DB 부산지방법원. 부산일보 DB

만 4세 여아를 학대·방치해 사망케 하고, 친모에게는 성매매를 강요한 일명 ‘가을이 사건’의 동거녀 부부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률상 보호자 지위 인정 여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동거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A 씨의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가을이가 사망한 지난해 12월 14일 친모가 가을이를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가을이가 거품을 문 채 발작을 일으키는 등 생명이 위중함에도 학대·방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1월께 가을이가 친모의 폭행에 의해 눈을 다쳐 점차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이를 방치하고, 친모가 아이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폭행을 휘두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친모에게 최대 241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1억 2450만 원의 돈을 챙겼다. 매달 800만~1000만 원가량의 성매매 대금이 고스란히 A 씨 계좌로 입금됐고, A 씨는 이 돈 대부분을 외식·배달 등 생활비로 쓰거나 A 씨 부부의 빚을 갚는 데 썼다.

동거녀 부부는 가을이의 친권자인 친모가 곁에 있었기에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도 법률상 보호자의 지위와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은 친권자 뿐만 아니라 기타의 이유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게 된 사람에게도 법률상 보호자의 지위를 부여한다”며 “동거녀 부부는 2년 넘게 가을이 모녀와 동거했고, 특히 친모가 성매매를 하러 집을 비웠을 때는 전적으로 A 씨가 가을이를 돌봤다”고 밝혔다.

이어 “친모의 성매매 대금을 공동체의 생활비로 사용했고, 친모는 성매매가 끝나면 집청소를 하거나 동거녀의 아이를 등원시키는 등의 집안일을 했다”며 “서로의 아이를 함께 키우고 의식주를 공유하는 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22년 6월 이후 피골이 상접해 거의 ‘미라’ 상태로 집에만 감금돼 있던 가을이는 부검 결과 머리, 목, 가슴 등에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폭행 흔적과 골절상이 남아있었다. 조금의 충격으로도 언제든 사망할 수 있었을 정도”라며 “방 1~2칸에 불과한 집에서 함께 지내던 동거녀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사망 사건 당일까지 자신들의 학대·방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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