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도구 등굣길 참사’ 업체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딸 잃은 아버지 “제가 무기징역 받겠다. 예서를 살려달라”
업체 대표 “안전 인식 부족…피해자분들께 사죄”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역작업 중 화물을 놓쳐 초등학생이 숨진 참사(부산일보 5월 1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 대표 A 씨와 공장 직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업체 대표 7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인 직원 1명과 베트남 직원 2명에게는 모두 금고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무런 장비 없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학생 1명이 사망했다”며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무게 1.7t의 어망제조용 섬유롤을 하역하다가 놓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학부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공장 직원 3명은 지게차 작업을 할 때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작성하지 않았고, 교통 흐름 등을 통제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고로 초등학행 2명과 30대 여성 1명 등이 화물에 부딪혔고, 초등학교 3학년 황예서 양이 목숨을 잃었다. 예서 양의 아버지는 증인신문에서 “지금도 꿈을 꾸면 (화물이 딸을 덮치는)그 장면이 떠오른다”며 “예서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제가 대신 무기징역, 사형을 받아도 좋다. 제발 예서를 살려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A 씨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면서도 “사고가 난 곳 외에는 화물 하역 작업을 할 만한 곳이 없다. 4명이 작업하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