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죄 건설사, 실적액 10% 감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11일 입법 예고 내년부터 시행
건설사들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또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새로 도입하고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뽑도록 건설업체의 공사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올해 1위는 삼성물산이고 부산 업체 중 1위는 동원개발(전국 31위)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 가운데 신인도평가액을 대폭 변경했다. 먼저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신인도평가에 부실벌점과 사망사고만인율,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분야에서 감점 폭을 늘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죄를 받는다면 10%를 감점하게 된다. 또 ‘벌떼 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새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액의 경우,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축소했다. 경영평가액은 건설사의 재무구조 건전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너무 과도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