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찬성 선회… 신공항 건설 전담기관 ‘가시화’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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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부처 협의 긍정적 마무리”
12일 법안소위서 처리 가능성 커
공단 관련 예산 내년 반영 위해
11월까지 본회의 통과 ‘급선무’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예정지.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예정지. 김종진 기자 kjj1761@

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공단 설립의 근거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공단 설립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7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 오는 12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발의된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은 지난 6월 법안소위에 올랐으나 기재부가 공단 설립을 반대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기존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인력 제한이 있고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특히 기술적 전문성과 관련 “인천공항의 경우 (수심이)10m 이내였지만 가덕신공항은 30m인 데다 외해여서 기술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의 중앙부처 간 협의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공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국토위에서 9월 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공단 설립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기 위해선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기재부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는 12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위에서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청회를 거칠 경우 연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 생략될 전망이다. 최 의원 측은 “공청회를 요구한 의원을 찾아가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설명했다”면서 “법안소위에서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의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대응하는 것으로 갈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르면 공단 운영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다.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과 운영에 관한 권리 등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포괄 승계한다.

항공업계에선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이 장기적으로는 가덕신공항공사 설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건설을 전담했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서 시작돼 공사 설립으로 이어졌다. 가덕신공항에서 별도의 운영공사가 설립되지 않고 한국공항공사가 맡을 경우 신공항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전국의 소규모 ‘적자 공항’ 지원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8년 기준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가운데 흑자 공항은 김해공항(1239억 원), 김포공항(1252억 원), 제주공항(810억 원), 대구공항(111억 원)뿐이었다. 나머지 울산공항(-119억 원), 광주공항(-35억 원), 청주공항(-87억 원), 양양공항(-131억 원), 여수공항(-135억 원), 사천공항(-51억 원), 포항공항(-117억 원), 군산공항(-30억 원), 원주공항(-30억 원), 무안공항(-138억 원)은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흑자 공항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적자 공항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가덕신공항도 인천공항처럼 별도의 공항 운영 전담 공사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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