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힘 의원들 ‘개 식용 금지법’ 이구동성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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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안병길 의원 잇따라 발의
식용견 사육·판매 처벌 등 담겨
김건희 여사 큰 관심 영향 해석도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을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서동) 의원은 7일 개 식용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에 대해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식용 개 농장의 폐쇄·폐업과 폐업·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앞서 3선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도 지난달 말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위반 시 처벌 조항, 법 시행 시기 등을 두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부산 지역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연달아 발의한 일은 이례적이다.

두 의원은 평소부터 개 식용 금지에 대해 관심을 쏟아왔다며 법안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실제 최근 입양한 유기견을 포함해 반려견 2마리와 살고 있는 안 의원은 그동안 퇴역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담은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 반려인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권리를 보장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역시 2015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창립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달 여야 의원 44인이 참여해 발족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이기도 하다.

국회에는 현재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8건이나 계류돼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해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다. 약속드리겠다”고 밝히는 등 개 식용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 식용 금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건희 법’이 다수 계류돼 있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시기에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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