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허위 제출 서류에 속수무책 HUG 보증보험 심사 강화 시급”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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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자체 대응 방안 토론회’
임대차계약서 진위 검증 강화 주문

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서지연 부산시의원 제공 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서지연 부산시의원 제공

속보=집주인의 허위 제출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발급 과정(부산일보 9월 7일 자 2면 보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서지연 부산시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 시민대책위 지수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발급 과정이 지적됐다. 현재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발급 과정에선 집주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진위 검증 절차가 없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 후 승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HUG의 보증보험 발급 심사 과정의 한계로 부산에서 3개월 만에 발급된 보증보험이 취소되며 HUG를 믿고 전세계약을 맺은 애먼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번 사건으로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난 만큼 심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증 과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가 기관을 믿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적됐다. 현재 특별법으로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사례 추가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백서 마련 등을 통해 피해 유형 분석과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언급한 임대주택을 소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장 3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A 씨로부터 각각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A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A 씨는 현재 잠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입자들의 피해액은 현재까지 4억 5000만 원이다. A 씨는 수영구 등 부산 전역에 걸쳐 오피스텔 7개동(180호실)을 소유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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