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미끼 피의자’ 성범죄 후 돈 줘 ‘범행 은폐’ 노렸나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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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생 등 6명 대상 성범죄 확인
범행 뒤 돈 건네며 ‘합의된 듯 의도’
사회 초년생 피해 당하고도 신고 못해
연인처럼 연락, 정서적 길들이기 시도
유족 “범죄 저지르고도 회피하려는 수법”

속보=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구직자에게 유사 성매매를 권하고 성범죄까지 저질러 구속된 30대 남성(부산일보 9월 6일 자 1면 등 보도)이 애초부터 성범죄를 목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을 불러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피해자가 여러 명에 달하는데, 범행 뒤 돈을 주며 마치 합의하에 이뤄진 것처럼 의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직업안정법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는 숨진 재수생 B 씨(19) 씨를 포함해 피해자 6명에게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 특히 범행 뒤 A 씨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돈을 일방적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뒤 어떤 방식이든 피해자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A 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가 있었다는 포석을 깔아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으니 합의하에 벌어진 일”이라며 왜곡되게 상황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목적도 있어 보인다. 이 같은 수법이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지시키려는 검은 의도로도 해석된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기도 하다.

특히 성범죄를 당하고 돈을 건네받은 모순적 상황이 피해자를 심적으로 더 힘들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이 있었지만, 일자리 면접 중 업소까지 따라온 상황에서 돈을 받게 된 피해자는 범죄를 제대로 주장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일부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한 뒤 실제 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기 힘든 이유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 마치 연인처럼 연락하는 등 A 씨는 정서적으로 피해자를 길들이려 한 정황도 있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A 씨의 구직자 유인 행위의 주목적은 업소에 인력을 공급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보다, 성범죄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아직 해당 키스방 업주들과 A 씨 사이의 금전적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고, A 씨가 먼저 업주에게 접근해 직원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구인 행위가 성범죄와 성착취 대상자를 물색하는 과정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 오히려 A 씨가 성범죄를 위해 밀폐된 업소 방을 활용한 것이 된다.

A 씨의 추악한 성범죄 실상이 드러나면서 유족들은 그가 법의 맹점을 악용해 성범죄 혐의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협박과 폭행이 있어야 성립되고,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알선자나 구매자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A 씨는 구직자를 꾀어내 자연스럽게 좁은 공간으로 유인한 뒤, 협박과 폭행 없이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교묘한 수법이다 보니 피해자의 신고 위험도 덜하고, 검거되더라도 형량이 비교적 낮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경찰 역시 A 씨가 이런 법의 미비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거 뒤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를 들이밀면 그제야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했으며,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애초에 피의자는 성범죄를 저지를 장소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성매매 알선은 피의자가 오히려 희망하는 혐의에 불과하다”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죄를 피하려는 수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다수인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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