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항만 사용료 세입, 내년부터 지자체로 이관
법 개정에 국가 귀속 세입 이양
경남 사용료 100억 원 최대 혜택
국가로 귀속되던 지방항만의 항만사용료 세입이 내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데 다른 후속 조치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항만 부지 및 건물 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다.
그동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돼 지방관리항만 개발과 관리 예산에 투입됐다. 이 세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각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항만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지방항만 개발과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는 지방항만은 무역항 15개, 연안항 16개 등 총 31개다. 부산에서는 연안항인 부산남항 1곳이 해당된다.
이관되는 세입 혜택은 경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은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6개항의 무역항과 2개 연안항을 관리하고 있다. 6개 무역항에서 연간 평균 100억 원 규모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국가 세입으로 징수했고, 지난해 항만시설사용료는 116억 원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충남, 강원 순이다.
해수부는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이다”며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해 지역에 맞는 항만 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