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충격’… 사법 리스크에 ‘학력 신장 정책’ 흔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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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선고’

하 “즉각 항소, 재판 결과 바로잡겠다”
2심 변호인단 추가 선임해 보강할 듯
무죄 가능성까지 기대했던 직원들 ‘당혹’
진행 중인 각종 공약 동력 상실 우려
일각선 “상고로 뒤집히겠느냐” 관측도

공식 선거기간 전부터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식 선거기간 전부터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자 부산시교육청은 당혹감을 넘어 충격에 빠졌다. 집권 2년 차 학력 신장을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각종 교육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지난 8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교권 지킴이 배포 설명회’에 참석해 오전 일정을 소화했다. 오전 11시에는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 기증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통상 하 교육감이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이전 행보와는 달랐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하 교육감이 재판 결과에 자신 있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이 나오자 하 교육감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1시간 뒤 대변인실을 통해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재판 결과를 바로잡겠다”며 “지금까지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이날 당초 계획된 오후 연차를 사용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을 추가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가 당선무효형의 기준선인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자 시교육청 안팎은 충격에 휩싸였다. 하 교육감을 포함해 일부 직원은 재판 직전 무죄 가능성까지 점쳤다. 대부분 직원은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위기였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하 교육감 측의 주장이 재판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고법, 대법원까지 항소, 상고를 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세서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직원이 많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하 교육감이 취임 2년 차 학력 신장을 중심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시교육청이 최근 국·과장단 인사를 대폭 단행한 만큼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감의 지도력 발휘가 필수적인데,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됐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육감이 지난 재판 1년간 외부 일정, 사법 일정 때문에 시교육청 내부에 신경을 덜 쓴다는 인식이 팽배한 게 사실”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정책의 경우 교육감 지시, 공약 사항이 많은 것으로 한다. 1심의 높은 형량 때문에 동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이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혀 향후 재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판 기간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이다. 하지만 규정은 권고 사항이고 1심 재판이 1년을 훌쩍 넘겨 진행된 점에서 보더라도 대법원 상고심은 내년 상반기 이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 교육감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내년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궐 선거에서 시교육감 선거가 실시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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